경찰청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사거나 보는 '수요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청은 "성착취물 등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8명으로, 이들은 모두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이들이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그동안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 차단과 수요행위 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금융위·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 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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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내년 중 진행한다.
해당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기존 불법촬영물과 온라인상 불법게시 영상물 속 등장인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유하고 재유포를 차단하도록 한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신고 즉시 영상물 차단·삭제조치를 진행하고,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단체에 통보해 피해자 지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