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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돌린 투표 독려 전화 인증 글이 최근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궜다.
각종 SNS를 중심으로 일명 '허경영 전화'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도 허 대표의 전화가 울려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왔다.
올라온 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업무용 폰에 허경영 전화가 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인사이트
지난 11일 한 누리꾼은 트위터를 통해 '허경영 전화'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작성자는 "허경영씨, PR 하시는 건 자유입니다만"이라고 운을 뗀 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간 전원 핫라인 업무용 콜폰에까지 전화가 왔다", "바빠 죽겠는데 주말에 전화기를 집어던질 뻔했다" 등의 글을 적었다.
해당 글은 13일 오전 11시 기준 7천 건 이상 리트윗됐으며 3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특히 이 글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전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업무 방해 아니냐", "아무리 랜덤이라도 가려가면서 전화해야지", "응급환자 전화받기도 시급한데", "선거법 위반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화 속 허 후보의 목소리는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허 명예대표가 사전 녹음한 투표 독려 전화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국가혁명당은 지난달 8일 선관위를 방문해 해당 전화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메시지를 ARS 전화를 이용해 선거인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