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난 10만원, 사장님은 150만원"...손님에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로 협박당했다는 사장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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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가 본격 시작됐다.


이용자가 방역패스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반면 사업주에겐 1차 위반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칙을 위반한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12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으로부터 과태료로 협박을 받았다는 사장님의 사연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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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사장님은 "자기는 10만 원만 낸고 사장님은 150만 원 내니까 자기 부담 없다고 하더라"라며 하소연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벌어진 일에 다른 사장님들은 "이런 일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스러워했다.


이들은 "벌써 이런 분위기면 13일부턴 별별 사건이 다 터지겠다", "전부 녹취하고 증거 확보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로 방역패스의 적용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는 물론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관람)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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