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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이 늘어나며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일(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됐으나 내일부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의무화가 도입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며 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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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로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개인보다 사업주에 더 무거운 책임을 돌리는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손님이 몰릴 땐 일일이 QR코드(전자출입명부)나 안심콜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손님이 은글슬쩍 들어와 식사를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가게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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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을 운영해온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며칠전 15명 단체고객이 3~5명씩 쪼개서 몰래 들어왔지만 술에 취한 장정들을 상대할 엄두가 안났다"며 "손님이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들어오면 찾아내기 어렵다. 개인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에게도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과 함께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냉면집에서 일하는 C씨는 이데일리를 통해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너무 바빠서 백신을 맞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안심콜만 하면 백신 접종 확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큰일이다"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