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당에서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 고객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새롭게 도입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난다.
내일(13일)부터는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5종 시설 이외에 6일부터 추가된 11종 시설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체크하는 고객 / 뉴스1
새롭게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은 카페·식당,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13일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운행 중단 명령이 내려지며, 4차 적발 시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새로운 조치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사실상 직원들이 손님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CGV 명동 백신패스관 전용 QR 안내문 / 뉴스1
수기 명부를 작성할 경우 손님들의 수기를 받은 뒤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안심콜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한 명 한 명씩 확인해야 한다.
손님이 많을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어려워 소수의 직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난감한 상황이다.
노인 고객들을 응대하는 것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고객들에게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식당과 카페 직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 뉴스1
지난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걸치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직원들이 많았다. 방역조치를 어겼을 경우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일을 하다가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극심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서게 되는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등 인프라 구축·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영업 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