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남고생 성관계'로 징역 5년 구형받은 유부녀 여교사, 처음엔 폭행당했다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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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자신의 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40대 여교사가 경찰 조사 당시 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40대 여교사 A씨는 기혼자로서 지난 2019년부터  B군과 1년간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에서 죄책은 무거우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불복해 항소하다 검찰에게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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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B군의 부모가 B군을 찾으러 A씨의 집을 찾아가게 되면서 밝혀졌다.


A씨는 당시 집 문을 두드리는 B군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자신은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군 부모로부터 기소되자 법원에 반성문만 수 십차례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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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구형한 인천지검은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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