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공무원 12시에 '밥' 먹게 해달란 노조 요구로 관공서 '점심 민원업무 중단' 시작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요구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12시부터 1시까지 업무를 중단했다.


관공서가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문을 닫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 업무를 보려던 직장인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일 MBC 뉴스투데이는 충남 부여군에 이어 공주시에도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 기관의 문을 닫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 도입됐다고 보도하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에 업무를 중단한 어느 행정복지센터에는 12시 점심시간을 맞아 센터를 찾아왔다 발걸음을 돌린 민원인들이 즐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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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물론 다들 휴무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몰랐었으니까. 사전에 모르고 와서...", "저도 직장 다니니까 점심시간에 일부러 나왔다니까. 이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러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편을 호소했다.


기존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당번 직원들이 일찍 식사를 한 뒤 자리로 돌아와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해왔다.


전국공무원노조 공주시지부장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어떤 직원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업무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범단계에서부터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본부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 내 6개 시·군·구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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