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부부싸움 후 고속도로에 내려준 아내, 5t 트럭에 뺑소니 당해 숨진 채 발견

인사이트Naver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밤중 남편과 다툰 후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내린 여성이 다음 날 근처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이들 부부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여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여성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다.


12일 YTN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밤 11시께 발생했다.


당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졸음 쉼터에 멈췄다. 차 안에서 다투던 부부가 함께 내렸고 이윽고 택시에는 남편만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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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는 먼저 출발하자는 말을 듣고 남편만 목적지에 데려다준 뒤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화해 여자만 쉼터에 남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전순찰차량 1대를 보내 일대를 살펴봤지만 여성을 찾지 못하자 경찰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수색을 마쳤다.


이후 사라진 여성은 12시간가량 지난 다음 날 오전 11시쯤 졸음 쉼터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선을 변경하던 5t 화물차 운전자가 여성을 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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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발견된 곳이 택시에서 내린 장소와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도로공사가 찾아내지 못한 걸 두고 형식적인 수색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도로공사가 경찰 고속도로순찰대에도 통보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비 내리는 어두운 밤이라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여성이 주변 도로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실종 상황은 아니라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 사규에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구급대 등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고속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관이 신변 안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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