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파파라치 찍히면 '과태료' 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영상기록매체에 찍히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늘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새로 과태료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기록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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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여기에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도 포함됐다.


기존 영상단속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주요 내용 13가지만 포함돼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정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00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올해는 3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간 신고 대비 약 52%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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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영상기기를 활용한 시민의 신고가 많아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의 95%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하고, 건널목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또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