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서 주소를 잘못 표기한 소비자가 식당 측의 대응을 비판하려다 도리어 진상이라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아내가 배민 주소를 잘못 표기했는데 음식을 버렸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틀 전 친구네 놀러 가서 등록했던 주소지를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주문하는 바람에 3만원짜리 양장피를 구경도 못하고 날려먹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잘못 표기된 주소지 때문에 담당 배달 기사와 중국집 사장은 20분 동안 A씨를 기다리며 부재중 전화 9통을 남겼다.
양장피 / gettyimagesBank
당시 아기를 보느라 전화를 못 받았던 A씨네는 20분이 지난 후에야 상황을 파악했다. A씨는 그제서야 "저희 잘못이니까 주소지 등록된 친구네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30분 뒤, 친구로부터 음식이 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곧바로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이에 사장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답했다.
A씨는 "전화를 안 받더라도 보관하고 있다가 음식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기본이 된 거냐"고 따졌다.
사장은 "우리는 잘못 없다"고 답할 뿐이었다. A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사장은 "그럼 사과하겠다"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최고의 연인'
A씨는 글을 통해 "짜증 난다"라고 토로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와 달랐다. 오히려 본인이 잘못해놓고 식당 측을 비판한 A씨의 잘못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누리꾼들은 "당신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20분 기다리며 전화 9통한 거면 끝난 얘기죠", "도대체 음식점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냐", "음식점 입장에서는 시간 지난 음식을 다시 판매했다가 탈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한 것뿐"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나무랐다.
한편 '배달의민족'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