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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검거한 이모 씨(26)에 대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나흘 전 피해자가 감금 등으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에 있는 신변보호 여성 A씨(21)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어머니는 끝내 숨졌다.
남동생은 출혈이 심해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흉기를 버리고 옆집 2층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숨어있었으나 경찰에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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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피해 여성 A씨는 이씨를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A씨의 아버지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이 감금당해 있는 것 같다"라며 강남경찰서에 최초 신고했다.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충남 천안 지역으로 출동했으나 A씨와 이씨는 없었다.
이때 현장에 있던 관계자가 두 사람이 대구에 있다고 말했고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이씨와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요청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후 스마트워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던 탓에 이씨는 A씨 가족의 신고와 수사 나흘 만에 서울로 올라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