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왜 맛없는 치킨 배달하냐"...치킨집 쫓아가 불 지른 20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배달 온 치킨이 맛 없다는 이유로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새벽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치킨집 내부에 인화물질을 던져넣기도 했다. 이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3주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3주만에 다시 이 건물을 찾아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주가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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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화염병처벌법의 경우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률에는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