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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투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비마이너는 서울교통공사 지난달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서 서울교통공사는 "피고들은 7차례에 걸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여 시위를 하는 등 원고(서울교통공사)의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라며 "교통 방해 행위, 업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승차 운임의 감소분 상당의 금원, 반환 금원, 이동권 투쟁 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며 3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붙는 이자로 3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는 "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청구취지 확장하고자 한다"라고 명시해 손해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장연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꾸준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