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정부, 내년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 5천만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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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이 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1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000만원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7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10월 방역 당국은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을 경험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추진단은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13개 나라(35.1%)가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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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8만 5천 90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 반응을 보여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전체의 1.73%인 6,753건이었으며 그중 2,865건(42.4%)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