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제정된 일명 'n번방 방지법' 중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오늘(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그룹채팅방 등 불법 촬영물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누리꾼들은 카톡 오픈 그룹채팅방뿐만 아니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시된 바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도는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87개의 사업자가 포함된다.
뽐뿌·디시인사이드 등을 포함해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국내 포털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입력할 경우 검색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통신의 비밀 침해"란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헌법 제18조를 그 예로 들었는데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어떤 단어를 금지어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적용된 기술이 추후 개인 간의 사적 대화에도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에펨코리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n번장 방지법'이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 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이 n번방 방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검열을 강제화했다"며 "그야말로 검열 공화국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5월에도 일어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핡혔다.
지난 5월 방통위가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 / 방통위 블로그
당시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