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택포33'은 '택배포함'이 아닌 '택배포장'이라며 착불로 보낸 중고 판매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중고거래를 해본 이들이라면 '택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택포'는 판매 가격에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 '택포'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해 구매자를 당황시킨 이가 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얼마 전 중고거래를 하며 겪은 황당한 일을 소개했다. 


판매자는 A씨에게 '택포33'이라는 가격을 제시했다. A씨는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이해한 뒤 판매자가 말한 금액을 입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감자별'


며칠 뒤 택배 기사가 A씨 집 문을 두드렸다. 기다리던 택배 도착 소리에 A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물건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택배 기사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A씨를 붙잡고 착불 택배비 5400을 요구했다. 


분명 '택포33'이라던 판매자가 택배를 착불로 보낸 것이었다. 


A씨는 일단 택배비 5400원을 지불하고 택배기사를 돌려보낸 뒤 곧바로 판매자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따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착불 택배비 54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A씨의 연락에 판매자가 내놓은 답변은 A씨를 당황케했다.


"엥 택배 포장 아니에요? 전 택배로 포장해서 보냈는데요? 협박이 취미세요?"


본인은 '택포'를 택배 포장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판매자의 기발한 변명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일부러 알고도 A씨에게 택배비를 청구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몇몇 누리꾼들은 "나도 처음엔 '택포'가 택배비 포함인 줄 몰랐다", "택포는 '상품 텍 포함'인 줄 알았는데" 등 판매자가 정말 몰랐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택포'와 같은 줄임말의 경우 '택배비 포함'이라는 뜻이라고 명시돼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할 때는 줄임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정확한 단어·표현을 사용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