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내년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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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외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을 시행한다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낮춘다고 밝혔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릴 때,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올리는 건보료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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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내야 하는 새로운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추산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월급 외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 5,281명으로,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인 가입자의 1.23%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