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굶기는 등 상습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9살 오빠의 진술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B(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피해자인 C(8)양의 친모, B씨는 C양의 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C양이 숨진 지난 3월 2일의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한 후 C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옷걸이로 수회 때렸다고 판단했다. 이후 C양을 찬물로 샤워를 시킨 A씨는 물기도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C양을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양의 친오빠 D(9)군의 진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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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군은 C양이 숨진 3월 2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이뤄진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클래스팅(원격 수업)이 끝난 후 A씨가 거실에 소변을 본 C양을 10~15회 옷걸이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D군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D군은 비록 9세 아동이지만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고,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