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혼밥'은 되는데 '혼겜'은 왜 안 되나요?"
어제(6일)부터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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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라도 혼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역지침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카페에서 마스크 벗고 음료수 마시는 것은 되는데 왜 마스크 쓴 PC방은 안 되냐", "밥은 밖에서 먹어도 되고 공부는 집에서 하라는 거냐", "'혼밥'은 되는데 칸막이 있는 '혼겜', '혼공'은 안 된다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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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왜 해당 시설은 백신 패스에서 제외하는 거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정부의 이번 방침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난달 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미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