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1일(월)

퇴근길에 자전거 타고 강변북로 한가운데 점령한 '빨간 패딩' 빌런 (영상)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강변북로에서 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6일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 불법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제보 영상으로 제보자 A씨는 "저렇게 느린데 위험하다"라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올라온 영상에는 빨간색 패딩을 입은 한 자전거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어둑해진 저녁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던 A씨는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바로 자신의 차량 앞에서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한 것.


이 자전거 운전자는 쌩쌩 달리는 차량과 달리 비교적 느긋(?)해 보였다. 


차들 한가운데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였다. 크로스백을 메고 있던 그는 별다른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폐다", "너무 위험하다", "네비 켜고 다니다 들어간 거 아니냐", "무법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nstagram 'bobaedream'


한편 강변북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만약 이곳을 이륜차가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