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1일(월)

영화관서 또다시 '취식 금지'...팝콘·콜라 먹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일부 허용됐던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가 한 달 만에 금지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어제(1일)부터 영화관 내 취식이 또다시 금지됐다.


다만 띄어 앉기 해제와 상영 시간 연장은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최근 지역의 한 영화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멀티플렉스를 비롯한 전국 극장 측에 영화관 운영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12월 1일부터 영화관 내 취식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따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치플렉스 극장들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12월 1일부터 백신패스관에서 취식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극장들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난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패스관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백신패스관에서는 띄어앉기를 하지 않고도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일각에서는 백신패스관에서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 정부의 조치가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딱 한 달만에 다시 못 먹게 하네", "이럴 거면 애초에 허용하지를 말지",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확진자 폭발하니까 또 막아버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의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1인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