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포텐독'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어린이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여성을 노예로 부르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담아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포텐독 등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포텐독은 방송에서 악당 조직이 '개똥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개 한 마리와 인간 여성 한 명을 '노예'라고 부르며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여 변을 보게 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또 악당 개 한 마리가 상대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그 상대의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카메라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다는 장면 등을 방영했다.
EBS '포텐독'
방심위는 극 중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장면 등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제44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가 내린 '주의'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추후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앞서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반려견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악의 조직에 맞서 싸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로, 7세 이상 시청가다.
다만 일부 장면의 부적절한 표현과 장면이 논란이 돼 지난 7월 시민단체 항의에 따라 12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한편 포텐독은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삽입곡인 '똥밟았네' 뮤직비디오가 주목받으면서 화제가 됐다.
EBS '포텐독'
지난 8월 EBS '포텐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가진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