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흉기난동 부실대응' 여성경찰, 현장 훈련 대신 '온라인 강의'만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달아나는 등 부실 대응을 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매달 2시간씩 진행해야 하는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이수했다.


물리력 대응 훈련은 현장에서 현행범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2019년 11월 관련 지침이 마련됐고 지난해부터 하반기 훈련 계획이 마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매달 이뤄지는 이 훈련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경찰관들 역시 온라인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실습 장소가 아닌 근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영상을 시청했고 이수를 완료했다.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 출동했던 순경은 지난해 임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탓에 한 차례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이에게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다.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이에게는 권총도 쓸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찰관은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뒤늦게 합류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A(48)씨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가족 2명과 3층에 있던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으며, C 경위는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