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괴롭힘으로 인정 못 받는다"...증거 못 만들게 해 법 교묘히 피해가는 요즘 '직장내 괴롭힘'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괴롭힘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간호사가 태움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연합뉴스TV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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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서울시 민간 위탁 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기존 업무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자 A씨가 이에 항의해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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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전 상사는 그에게 업무가 지연된 일에 대해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폭언과 고성은 일상이었다.


A씨는 "벽 너머로 '다 잘라버리면 돼', 'X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와 같은 고성이 들렸다"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이런 괴롭힘을 견디다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먹고 있으며 위장염이 심해져 한 달 치 가량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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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해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의 한 공기업에 다니는 B씨의 경우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작년 직장 상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으나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파악이 분명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입장이 저마다 달라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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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대1로 있을 때만 인사를 안 받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주변에) 호소해도 일단 자기들이 볼 때는 안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다"라면서 "선배들이 휴대전화도 못 쓰게 해 녹취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익명 직장인 앱에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사이버 불링'도 있었으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법을 교묘히 피해 가는 괴롭힘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사건 은폐 등을 감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