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결국 '뇌사' 판정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SBS '8뉴스'는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의 남편과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전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 여성의 남편 A씨는 "집사람은 뇌사상태라고 보면 된다. 살아도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하더라"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집사람이 쓰러졌는데 피가 분수처럼 나오는걸... 딸은 칼로 찌르려고 하는 손을 잡고 대치를 하고 있었다"라면서 "(경찰관들이) 따라올 줄 알고 '빨리 오세요'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혼자 대치한 게) 한 5분 정도? 엄청 뒤치락 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목 부위를 심하게 다친 그의 아내는 뇌가 괴사한 것 같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A씨는 "1분인가 2분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썩는다고 하더라.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참 좋았는데'라고 했다. 1, 2분을 다투는데…."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조금만 대처가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층에 갔는데 응급차가 없었다. 사람은 있는데. 응급차를 저쪽에다 세워놓고, 집 앞으로 오면 바로 싣고 갔을 텐데. 늦었다. 모든 게 지금…."이라며 안타까움에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그러면서도 A씨는 이번 일로 다른 경찰관들까지 비판받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기 그 케어 반장, 팀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고맙다. 피해자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팀장도 있더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가 40대 남성이 이웃 일가족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여성 경찰관 한 명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A경위와 B순경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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