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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중학생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기들이 어리다고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생겼다. 중학생 일당 때문에 식당 주인분께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중학생들이) 또다시 보복할까 무섭다. 중학생 일당을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언론을 통한 신상 공개도 요청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전날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다가 A씨에게 훈계를 들은 중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몰려와 테이블을 엎고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주먹으로 부쉈다.
또 손님들을 내쫓는가 하면 A씨와 그의 아내를 밀치기도 하는 등의 난동을 피웠다. 난동을 피울 당시 중학생들은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식당 주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10대라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안다. 결코 선처는 없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수위를 적용했으면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이 주목을 받으며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주동자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가 끝나면 3명 중 촉법소년인 중1 학생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나머지 중3 2명은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8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4200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