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내년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내년부터 다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9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규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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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8월부터 정부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수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장 등이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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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매장 넓이가 333㎡ 이상인 카페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했다"며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