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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여자친구인 25살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폭행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두 번째 공판에서 공개됐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 당일의 CCTV 영상 중 일부를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쓰러진 황씨를 A씨가 엘리베이터와 복도로 끌고 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YouTube ' JTBC News'
검찰은 A씨가 사건 직후, 황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황씨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질 때, 혼자 오피스텔 건물에 남은 A씨가 황 씨의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나와 조작하려는 부분이 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휴대폰을 갖고 나온 점을 미뤄볼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잠금을 풀지 못했다며,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비밀번호를 바꾼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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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황씨의 유족은 재판 직후 "황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기종으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지만, 그 비밀번호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A씨가 CCTV 영상을 보다 눈물을 흘리자 일부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A씨 측은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도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황 씨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이 다투고 헤어지는 문제로 인한 단순 우발 폭행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CCTV 영상을 통해 총 7차례의 폭행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라면서 "이건 명확한 살인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물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