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1일(월)

'만취' 상태로 같이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 행인 들이받은 '중학생' 남녀 (영상)

인사이트MBN 'MBN 종합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면허 정지 수준으로 만취한 중학생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행인을 들이받았다.


지난 25일 MBN 'MBN 종합뉴스'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전동 킥보드 1대에 올라탄 남녀 중학생이 길을 걷던 고등학생을 치었다고 보도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면허가 없으며 안전장비 미착용, 2인 탑승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위반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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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운전한 킥보드에 치인 고등학생은 부상이 크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포함) 이용이 증가하며 관련 사고 역시 잦아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 사이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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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미성년자라고 처벌 예외가 아니다"라며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거나 음주, 뺑소니 같은 사고를 낼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분류돼 음주 상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규제가 완화돼 음주 운전 시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이 낮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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