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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PC방 실내 흡연실 설치율이 90%가 넘는 가운데 앞으로는 PC방에서 실내 흡연이 불가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식당·당구장·PC방 등 일부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내용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개정한다.
또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흡연실 운영을 금지한다.
이 대책안은 흡연자의 흡연권 존중을 이유로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16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 조사'에 따르면 PC방의 실내흡연실 설치율이 94.8%(116중 110개소)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당구장 87%(100중 87개소)과 볼링장 83%(18중 15개소), 스크린골프장 60%(35중 21개소)가 뒤따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에서 일하는 비흡연 종사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실내흡연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코티닌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보다 2.4배 높았고, NNAL 측정값 역시 1.9배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 몸에서는 흡연자 수준의 코티닌 및 NNAL 값이 검출되기도 했다.
코티닌은 담배 주요성분인 니코틴 대사산물이고 NNAL은 담배 내 발암물질인 NNK의 대사산물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청소년과 가족들이 이용하는 여가 시설은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금연구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