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거짓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까지 했던 가수 박유천이 법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 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6일 구속된 박유천은 68일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공모해 총 3회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했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제)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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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언급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 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도 했다.
사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도 "내 몸에 어떻게 마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구속 사흘 만인 4월 29일 마약 투약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팬들이 날 어떻게 볼지,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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