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17시간 만에 검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40대 성범죄자가 도주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되었습니다.
23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33분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A씨(46)를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주보호관찰소소
A씨는 전날인 22일 오후 6시 41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한 공조 체계로 빠른 검거 이뤄내
법무부와 청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도주 직후 공개수배를 실시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거될 당시 법무부가 공개수배한 내용과 흡사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제거하고 도주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