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일)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퇴장 속 183명 찬성... 11년 만에 통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대 속 표결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4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3명은 개혁신당 소속의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origin_노란봉투법투표지켜보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jpg뉴스1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앉아계세요", "뻔뻔하다", "나가지 좀 맙시다" 등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의 퇴장을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원청 기업에게도 노사 교섭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rigin_대화나누는이준석·천하람.jpg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진일보한 입법" 평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경영계의 우려도 인정하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 의장은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던 측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origin_노란봉투법표결보이콧하는국민의힘.jpg뉴스1


아울러 정부에게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후 상법 개정안도 상정


노란봉투법 통과 전,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9시 9분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소희 의원 등이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origin_상법필리버스터시작…본회의장나서는여당의원들.jpg뉴스1


무제한 토론 종결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에 종결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2차 상법 개정안'을 바로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배임죄 등 우려가 커지자, 원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