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신상공개, 첫 사례로 주목받는 장형준 사건
울산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2일 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지검
이는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아닌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토킹에서 살인미수로 이어진 잔혹한 범행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는 이미 감금, 폭행, 스토킹 등의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3일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격분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고,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 키를 바다에 던져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 비상벨로 신고했고,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9일, A씨는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서성였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명백한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스토킹, 재물손괴 등 복합 혐의를 근거로 접근금지 조치 중 가장 강력한 4호 구금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기각하고, 피해자와 경찰의 요구보다 현저히 약한 3호 조치(서면접근 및 연락 금지)만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판단이 내려진 지 불과 5일 만에 피해자는 A씨의 흉기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병원에서의 동선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