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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3년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됐던 정준영.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정준영 측 변호사와 공모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54)와 정준영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B씨(42)에게 직무유기 혐의(공동정범)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A경위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B씨에게는 증거 은닉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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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준영이 지난 2016년 8월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서로 공모해 해당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씨에게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쉽게 쉽게 하자"라며 증거 은닉을 유도했다.
또 A경위는 포렌식 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B씨는 "사건을 쉽게 처리해 드리겠다"라며 A경위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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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A경위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그는 B씨가 포렌식 업체에 제출한 의뢰서 중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된다"라는 내용을 가려서 복사하고, 원본대조필과 도장까지 날인한 뒤 수사 기록에 이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동경찰서는 결국 고소 17일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어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정준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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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행방이 묘연해진 정준영의 휴대전화는 지난 3월 정준영과 승리가 포함된 카톡방 문제가 터지면서 다시 등장했다.
당시 경찰은 포렌식을 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정준영은 경찰 조사에 출석해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약 3년간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고, 이후 정준영의 소속사에서 보관하다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준영의 휴대전화는 이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공장 초기화 상태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