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콤
[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수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이 함께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청구됐던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지난해 유튜버 양예원이 폭로한 이른바 '스튜디오 사진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해당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YouTube '비글커플'
과거 유튜버 양예원은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수지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양예원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청원 속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며, 사건 발생 후 이씨가 인수한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CARIN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대표 이씨는 청원이 화두로 떠오르자 지난 2015년에 발생한 강압 촬영 및 강제추행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수지는 직접 사과의 말을 전했고,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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