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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두산베어스 양의지 선수가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통해 두산베어스 양의지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KBO는 최근 대구 삼성전에서 양의지가 보인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자체 '벌칙 내규 7항'에 따라 제재를 부과했다.
판결에 따라 양의지는 300만원의 벌금과 80시간의 유소년 봉사 활동을 명 받았다.
사건은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양의지가 7회 초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두산은 7회 말 투수를 세스 후랭코프에서 곽빈으로 교체했고, 곽빈은 양의지와 연습 투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의지는 낮게 날아온 공을 잡지 않고 놓쳐버렸다. 뒤에 있던 정종수 심판은 급하게 다리를 들어 공을 피해야 했다.
경기가 끝난 후 김태형 감독에게 주의를 받은 양의지는 "공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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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원회 역시 양의지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 짓지 않았다.
다만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KBO는 "양의지가 행동을 보인 직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감안한 판결"이라며 "30분 더 검토한 끝에 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so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