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점 국립대학교 6곳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보유한 지원자 45명이 입학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교 1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개 대학이 수시 모집에서 37명, 정시 모집에서 8명에게 학교폭력 기록에 따른 감점 조치를 적용했으며, 이들 모두가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합격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학은 경북대학교였습니다. 경북대는 수시 전형에서 19명, 정시 전형에서 3명 등 총 22명에게 학폭 감점을 적용해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학생부교과 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에 지원한 11명은 10점에서 50점까지 차등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또한 논술(AAT)전형에서 3명, 학생부종합 영농창업인재전형에서 1명이 불합격했으며, 실기·실적(예체능)전형과 특기자(체육전형)에서도 불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이어 부산대학교가 수시 6명과 정시 2명, 강원대학교가 수시 5명, 전북대학교가 수시 4명과 정시 1명, 경상대학교가 수시 3명, 서울대학교가 정시 2명 순으로 학교폭력 기록으로 인한 불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반면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나머지 4개 국립대학교는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감점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관련 불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대학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평가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의무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수험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으며, 각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 정도는 대학별로 상이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