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둘러싸고 생겨난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SU 제도를 시행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이재용 회장의 별도 지시로 발표된 PSU 제도 도입에 대한 각종 추측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PSU 제도는 향후 3년 동안의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연동 보상체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발표된 시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다양한 조건과 예외 조항이 포함된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이 중 8조 4000억원 규모는 소각 목적으로, 1조 6000억원 규모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미 공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1조 6000억원의 자사주는 직원 자사주 지급과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 등의 재원으로 활용 중"이라며 "2027년까지 소진될 예정이므로 2028년 이후 지급될 PSU 자사주는 향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PSU 지급 시점이 2028년 10월 13일 이후로 설정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는 현재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한 이후 시점으로, 상법 개정안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원 규모는 이미 소각을 완료했으며, 남은 5조 4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