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 논란, 후원자 측 "피해 회복 거부하는 자 사면은 부적절"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원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위안부 후원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판결 이후에도 후원금 반환에 불복해 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의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건과 법적 진행 과정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윤 전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수 있었고, 현재는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9월, 후원자 2명을 대리해 윤 전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소송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후인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은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2명이 청구한 후원금 총액은 120만원입니다.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재판에서 "받은 후원금은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서도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데 다른 곳에 기부한 게 문제라는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윤 전 의원의 비위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현재 90대 중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