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자전거를 타고 가다 초등학생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는 1년 여가 지나 나왔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횡단보도 건너다 쿵! 판결 결과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2022년 6월 11일 오전 11시경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발생했다. 사거리 보행자 신호에 불이 켜진 순간, 인도에서 달리던 자전거는 그대로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 위를 달렸다.
횡단보도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그대로 길을 건넜다.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서 뛰어오던 초등생 무리 중 한 명과 부딪쳤다.
자전거를 탄 운전자는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제가 멈췄고, 아이가 달려오다 멈추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제 자전거 핸들을 짚고 옆으로 넘어졌다. 아이는 전치 3주 인대 부분파열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제보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비접촉사고라면서 벌금 70만원에 기소했는데 제 생각엔 자전거가 위협이 돼서 아이가 넘어진 비접촉사고가 아니라 애가 전방주시 못하고 달리다 정지를 못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물어왔다.
이에 한문철은 "자전거 횡단보도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죄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약식명령이 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했다.
그 후 전해진 재판 결과. 내용은 조금 달라졌다. 벌금 70만원이었던 게 100만원으로 올랐다.
판결에서는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 보행자보호를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한 위험한 자전거 운전행위에 있다고 봤다.
현재 자전거 운전자가 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른다. 한문철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보행자와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조언하며 "만약 항소가 됐다 하면 항소심판결도 올려주시면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대다수 누리꾼은 "재판 결과에 동의한다",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자전거 잘못이 명확하다", "무슨 생각으로 제보한 건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