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묶고 있던 비닐봉지, 입소 한 달 만에 짓물린 종아리...요양원 측은 상태 고려해서 신경 썼다고 해명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한 요양원이 치매 환자 성기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4일 전주MBC는 50대 남성 A씨가 군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체 장애에 치매까지 앓고 있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남성이었다.
남성의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요양원에서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요양원 측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남편의 기저귀를 발견했을 때다.
그는 A씨가 소변을 누었을 시간인데도 누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A씨의 기저귀를 확인한 B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기저귀 안에는 A씨 성기가 흰 물체에 둘러싸인 채 비닐봉지에 묶여있었다.
B씨는 "사람 대접, 그것만 부탁드린다고 했다"라며 "제가 바란 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리도 그렇고, 기저귀 부분도 그렇고"라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A씨는 입소 한 달 만에 종아리와 겨드랑이 등이 짓물려져 있었다.
B씨는 요양원 측에 항의했으나 요양원 측의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요양원 측은 A씨 피부가 좋지 않은 걸 고려해 해당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는 남편을 요양원에서 3개월 만에 데리고 나와야 했다.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학대 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다. 피부 손상·비닐봉지를 이용한 성기 묶음 등 학대 의혹이 있어도 B씨는 요양원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다. 현재 A씨는 50대여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B씨는 경찰에 요양원을 신고했고,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