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던 울산의 한 의경들이 격리 장소를 이탈해 PC방에 갔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2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의경들은 지난 15일 저녁 자가격리 장소인 남구의 옛 지구대 건물에 있다가 무단으로 이탈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의경은 총 4명이었고, 이들 모두 코로나19 확진자였다.
자가격리를 위한 건물에 마련된 개별 방에서 각자 생활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들은 불시 점검 당시 아무도 방에 있지 않았다.
경찰이 전화하자 이들은 인근의 PC방에 있다고 이실직고했다.
곧바로 복귀명령을 받은 의경들은 이탈 20분 만에 격리 장소로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돼 갑갑한 마음에 의경들이 이탈했던 것 같다. 하루 2회 불시 점검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