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상사의 부름을 받고 가정집까지 달려간 청년이 허탈함과 함께 차오르는 분노를 하소연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을 통해 사연을 전한 청년 A씨는 전 직장 상사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원래 어른한테 싹싹하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전 회사 다니는 동안 (직장 상사에게) 되게 잘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전 직장에 다닐 당시 상사의 사적인 요구도 큰 불만 없이 모두 들어줬다.
예를 들어 업무적인 요청 외에도 컴퓨터 구매 견적을 맞춰 달라던지, 알뜰 요금제나 자급제 휴대폰을 대신 알아봐달라는 등의 사적인 부탁이었다.
그런데 해당 상사의 부탁은 A씨가 퇴사하고 난 이후에도 쭉 이어졌다.
그는 다른 회사로 옮겨서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장 상사로부터 번역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등의 사소한 일과 관련된 연락을 몇 번씩이나 받았다.
최근에 상사는 본인의 집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 정품 인증이 어렵다며 직접 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A씨가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이번에도 집 앞까지 왔더니, 상사 본인은 정작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쇼핑 중이니 기다리라고 답한 것이다. 심지어 몇 분 후에는 "방금 마트에서 나왔으니 30분이면 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상사의 태도에 A씨는 결국 분노가 터져버렸다.
그는 "너무 화나서 말도 안 나온다"며 "진짜 욕하고 집에 가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더러 '호구 취급' 당한 것이라며 함께 분노했다. 이들은 "착한 걸 넘어서 호구 단계다", "이러다 보증까지 서주겠다", "딱 잘라 거절해야 한다", "상사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해서 선 넘은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부당 업무를 지시한 경우 근로자는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회사는 이 같은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인 용무 지시를 반복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느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