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초등학생 '뇌종양' 딸 혼자 양육하던 여성...마트 분유 상습 절도로 집유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뇌종양을 앓는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던 엄마가 분유 등을 마트에서 절도하다 적발됐다.


그는 앞서 우유병 모유 실감 젖꼭지, 음료수 등을 훔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터라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딸과 이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엄마는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 19일 아시아경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웅중앙지법 형사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52)씨에게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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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1일 오후 2시께 서울 구로 한 마트에서 분유 3통을 훔치는 등 한달간 약 30회의 절도를 저질렀다. 훔친 총 금액만 약 330만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 "이 사건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해 재판부에서 특히 고심이 많았다"라고 운을 뗐다.


김씨가 뇌종양을 앓는 초등학생 딸을 홀로 양육한다는 점, 김씨 본인도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있고 갑상선암·자궁암을 진단받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씨의 부모가 너무 고령이어서 손녀를 돌볼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모든 걸 종합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죄는 맞지만 당장 실형을 면하게 해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절도범죄와 관련 '생계형 범죄'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로 규정한다. 재판부의 독단적 판단은 아니었다.


검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