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내년부턴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 전까지는 반려견 목줄 길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돼 정확한 길이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 11일부터는 목줄 길이가 2m를 넘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m 이상의 목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반려동물 간호사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첫 시험은 내년 2월 27일 시행되며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응시자는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