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병사의 수가 5년 새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징병검사 제도에서 찾고 있다.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는 현행 징병검사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인원을 제대로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6개월 이상 진료 혹은 1개월 이상 입원 기록이 없는 우울증 환자는 무조건 입대할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SBS 뉴스는 자대배치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이병 A씨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A씨는 입대 전 우울증으로 4개월 간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지만 군면제를 받지 못했다.
현행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 혹은 1개월 이상의 입원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중증의 우울증 진단과 함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귀가 조치나 현역부적합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인이 스스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체크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신병교육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병사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자대배치 이후 간부들은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일반 병사와 같이 관리하다 비극이 발생했다.
군대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는 병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400여 명이었던 우울증 진료 인원은 지난해 1만 800여 명으로 5년 새 2배가 넘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는 현행 징병검사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이들을 제대로 걸러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인구가 줄고 있는 와중에 병력 유지를 위해 현역 징집 비율을 높이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