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결국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눴던 문자 메시지가 판결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월 초 차 안에서 지압을 해준다던 B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키스를 해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두 사람의 키스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