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훔친 74만원짜리 자전거 '급처'한다며 당근마켓에 2만 5천원에 올린 판매자

당근마켓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훔친 자전거를 당당하게 중고거래 매물로 올린 판매자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훔친 거 대놓고 판매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해당 글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자전거를 파는 한 판매자의 글이 담겨있었다.


판매자는 2만 5천원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당근마켓


판매자는 "쌔볐어요. 빠르게 처리해요"라는 말과 함께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었다.


즉 훔친 자전거를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뜻이었다.


판매자가 올린 자전거는 '콘스탄틴 어베인 픽시자전거' 모델로 추정되는데 판매가가 무려 74만원에 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갈수록 사람들이 뻔뻔해지는 듯", "이런 건 바로 신고해야 된다", "자전거 주인은 피눈물 흘릴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쇼핑


한편 장물을 사고판 경우에는 '장물 취득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이때 구매자가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훔쳤다는 말이 있는 해당 자전거를 구매할 시 구매자도 함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