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8월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했다.
그 이후 프로포폴 투약 건으로 인해 벌금형까지 받았다. 합병 의혹 건으로도 꾸준히 재판에 출석하며 소명에 힘썼다.
4일 뒤면 아버지인 故 이건희 회장의 1주기인 지금, 때아닌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까지 휩싸이며 또 다른 재판을 준비해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매체 뉴스타파는 '판도라 페이퍼스' 파일 분석을 통해 2008년 이 부회장이 스위스 UBS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 페이퍼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세계적인 조세 회피처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법률상 이 부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옮긴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대범죄'로 규정돼 몰수 및 추징된다. 또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뉴스타파 의혹 제기 후 청년정의당은 이 부회장을 조세 포탈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서명·사진이 담긴 여권 사본까지 나왔다고 한다"라며 "직접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증거가 밝혀진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